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
BK21 FOUR 지역혁신 인재양성팀 운영규정
제정: 2020. 09. 15
개정: 2020. 10. 22
개정: 2021. 06. 24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BK21 FOUR(약칭: BK21 FOUR) 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용적 지역혁신 인재양성팀’(이후 사업팀으로 명명함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
- 사업팀장: 사업팀 대표자이며,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사업팀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.
- 사업팀: 사업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,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.
- 운영위원회: 사업팀의 주요 사업기획, 사업방향 설정,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 위원장은 사업팀장으로 하고, 위원은 참여교수로 한다.
제3조(사업팀장 임명 및 참여교수의 교체, 의무 및 지원)
- 사업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사업팀장과 참여교수는 사업팀의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.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참여교수는 팀의 연구실적 달성, 참여 대학원생 지도, 사업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 또 사업팀 운영과 업적에 대한 내부평가와 투명한 예산집행의 의무가 있다.
- 참여교수는 참여 대학원생 지도수당, 국내외학술대회 참가경비(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에 한함), 연구실적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4조(신진연구인력의 선정, 의무 및 지원)
- 신진연구인력은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, 연구실적의 우수성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이고,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.
- 신진연구인력은 교육 및 사업운영에 참여해야 하며, 한국연구재단 환산율 기준으로 1년에 200% 이상의 연구실적을 게재하고 국내 학술대회 2건 또는 국제 학술대회 1건 이상의 발표 실적을 수행해야 한다. 이와 함께 신진연구인력은 방학 중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수학습(Pre-School) 등 사업팀의 고유 목적과 관련된 교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신진연구인력은 의무 연구실적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참여 대학원생을 인솔하여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, 참가경비와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시간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.
제5조(참여학생 자격 및 지원)
- BK FOUR 참여 대학원생의 자격은 입학 후 석사는 2년, 박사는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.
- 참여 대학원생의 선정은 매학기별로 하고, 교수 1인당 박사과정 2인(혹은 박사과정 1인, 석사과정 2인)의 대학원생을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- 참여 대학원생은 장학금, 국내외 학술발표대회 참가경비,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6조(참여학생의 의무사항)
- 참여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, 사업팀이 요구하는 연구실적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- 사업팀이 주최하는 세미나, 현장견학 및 학술대회(및 워크숍)에 의무적으로 참가한다.
- 지도교수의 연구조교(RA)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.
- 참여 대학원생은 6개월에 한번씩 연구계획서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참여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재학생의 경우 매 학기 평균평점 3.0미만인 경우, 종합시험 대상자의 경우 2회 이상 탈락시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- 장학금 수여 중 사업팀 행사로 인한 해외 체류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방학 중 개인사유로 인한 해외출국시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성과급)
- 팀장과 참여교수, 신진연구원, 참여대학원생에게는 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제8조(팀 운영 관련)
- 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- 정기적으로 자체 세미나를 시행한다. 세미나는 연구방법론 학습, 연구주제 토론, 선행연구 검토 및 발표 등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.
- 팀 구성원은 논문 또는 연구주제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다.
- 연구업적물에 BK21 FOUR사업에 의한 지원 내용 표시를 권고한다. (예) “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BK21 FOUR 사업의 지원비를 받았음.”(보다 정확한 사업명은 사업 계약 후 반영)
- 사업팀의 정보공개,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 및 운영 한다.
제9조(기타사항)
기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되,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의 집행 및 관리규정에 우선적으로 의거하여 따른다.